회사/산업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발전소 전기 경상정비 신체검사
척추분리증으로 탈락된 경우도 있나요? * 무증상, 일상생활 지장 없음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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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멘티님 발전소 전기 경상정비 신체검사에서 척추분리증이 무증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바로 탈락 사유로 보진 않으나, 신체검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작업 수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척추분리증 자체만으로는 직무 부적격 판정이 드물고, 통증·기능제한·불안정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으로 증상 악화 소지가 있거나 신체에 부담이 가중되는 업무에서 주의가 필요하니 본인이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신체검진 전 의사 소견서(통증·운동장애 전혀 없음)를 첨부하면 보다 안전하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저희 발전소 정비팀에서도 신체검사 때 허리관련 이슈로 걱정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실제로 무증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의사의 소견서상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거의 탈락된 사례는 못 봤어요. 저도 현장 경험상 단순 촬영 소견만 있고 증상이나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신체검사 단계에서 별다른 제약이 없어 보완자료만 제출하고 무난하게 통과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특정 회사 기준이나, 허리 부담 작업이 많은 직무는 아주 드물게 보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증상 중증이나 만성 통증 이력이 없으면 합격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신경외과 소견서나 진단서에 일상생활/업무능력에 지장 없음, 무증상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더욱 안전하게 검토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무증상 척추분리증만으로 탈락된 사례를 주변에서도 거의 듣지 못했으니 부담 덜고 도전해보셔도 괜찮겠어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